기사 메일전송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효력 정지 기각 - 출판협회, 앞서 효력정지 신청 - 법원, 손해발생 소명 부족 판단 - 기각취지 보완해 항고 검토 중
  • 기사등록 2021-06-28 09:05:20
기사수정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 당했다며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판협회 측은 기각 취지를 보완해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출판협회는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표준계약서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와 관련,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문체부 고시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판계는 지난 1월 앞서 통용되던 기존 4종의 계약서를 1종으로 합친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작가단체는 표준계약서 조항 중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공란으로 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다.

출협은 문체부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 과도하게 부각한 표준계약서를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고시 효력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등의 처분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본안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29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