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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확대하고 ESG 경영 지원 - 고용노동부 - 공제기금, 비대면대출 확대해 시행 - 모바일과 인터넷 대출부터 실행까지
  • 기사등록 2021-08-23 1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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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애로신고센터, 경영안전 지원


중소기업과 소공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비대면 신청을 확대하고 규모도 크게 늘였다. 또 최근 트렌드인 ESG경영지원에도 발벗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달 2일부터 비대면대출을 확대 시행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00억원)하고,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활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ESG 애로신고센터도 설치


중기중앙회는 또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ESG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했다. ESG 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초에 ESG 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이번에 ESG 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한 것은 급속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에 야기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경영 기조에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ESG 관련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나 평가비용 과다, 평가 기준 혼란, 정부지원 요청 등을 포함한 ESG 관련 다양한 분야의 애로를 호소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접수된 애로사항은 사실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정부·국회·대기업 등에 개선 요청 및 정책과제로 제안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 탭의 ‘ESG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애로사항 호소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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