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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준비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 - 내년 시행 앞두고 현장은 혼란 - 징벌적 개정안에 불안감 증폭 - 중기중앙회 준비시간 부족 지적
  • 기사등록 2021-10-25 0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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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가이드라인 조속 배포해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시급하다


지난달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때문에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제지산업계 등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이들 산업은 99%가 오너가 대표이기에 더욱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당장 현장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혹이 하나 더 붙었다는 비판이 많다. 또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나름대로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 안전장비도 구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징벌적인 시행령으로 불안감만 조성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시행령에 대해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총평했다.

또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뒤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 개최


입장표명과 더불어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이렇게 시작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설명회’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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