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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표준계약서 취소소송 각하 - 법원 “이해관계자 영향 無” - 출협의 취소소송 인용 안해
  • 기사등록 2021-11-24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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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가 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협이 문체부 장관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사건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에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출협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출판사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며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체부는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 관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출협은 지난 5월 표준계약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장관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출협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시로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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