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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산재보험료 30% 경감 - 근로복지공단 - 코로나19 피해 업체대상 - 이번달 포함해 2개월 분
  • 기사등록 2021-12-27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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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인원·시설 제한 업종 가운데 매출이 줄거나 손실보상이 적용되는 업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달과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를 각 30%씩 낮춘다. 최대한도는 각 10만원으로, 개별 사업장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장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내 ‘경감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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