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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잇단 사고 - 새해 골판지 업체 사고와 화재 - 산업현장 주변 돌보고 안전 강화 - 고용노동부, 엄정집행 강조도
  • 기사등록 2022-01-30 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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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 들어 각종 화재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골판지 업계에도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기에 인쇄와 포장, 제지, 골판지 등 산업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에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해 첫날인 1일 안산 골판지 제조공장에서는 근로자가 기계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골판지 묶음이 떨어져 묶음을 올려놓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변을 당했다고 한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은 고인이 평소 내성적이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챙길 정도로 착했으며 20여 년을 근속하는 등 성실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단 한  의 실수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고인을 추모하는 분위기다.

골판지 공장에서 잇단 화재

골판지 공장에서 화재도 잇따라 발생했다. 앞선 6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판지 등이 쌓인 곳에서 불이 났으며 다행이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랍 20일에는 인천 경수동에 있는 골판지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1층 공장 창고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경각심 가져야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분위기를 다잡는 등 엄정 집행할 뜻을 강조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월 27일 이후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이나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해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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