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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30 1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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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개정도로교통법을 이번달에 공포했다.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등은 배송차량들이 많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야 하겠다. 이번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간략하게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만약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타인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혀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된다.

이어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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