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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 체제로 종이영수증 아웃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대출규제 강화되고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법정 유급
  • 기사등록 2022-01-30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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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민원24도 가동


2022년 임인년, 호랑이 기운을 가득 머금은 한 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들이 많다. 이 중에는 특히 주의를 요하는 교통법규와 조세, 노동정책 등이 있어서 인쇄산업과 포장산업인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분야를 살펴보면 내년에는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분산된 부채도 포함된다.

또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납입 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자는 시중 이자율을 적용하되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 수준의 저축 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10%p(최대 100만 원)의 추가 소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인상돼 경영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2022년 최저 시급은 올해 8720원보다 5%(440원) 오른 9160원이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임금은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한다. 또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이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올해부터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확대 시행된다. 여성 고용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이 올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플랫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저출산 대책도 시행된다. 이른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확대·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상향’, ‘공공보육 활성화’,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4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월 이후 출생아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영아 수당으로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또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으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 원)를 지급한다. 4~12개월째에는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춰라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점 부과 외 보험료 할증 벌칙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표기되어 있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을 참고해 처리하면 된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8mm에서 12mm로 확대해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또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표기된다.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를 준다.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로 확대되면서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이 운영돼 유독물질 수입신고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관련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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