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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원 지원 - 서울시 -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장 - 3월 6일까지 온라인 접수
  • 기사등록 2022-02-28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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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서울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3월 6일(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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