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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계 중대재해처벌법에 생산위축 ‘걱정’ - 시행 전후로 사고 발생해 업계 사기저하 - 사업장 안전관리자들 안전보건 결의 다져 - 사전예방으로 재난 공포에서 탈출하자
  • 기사등록 2022-03-28 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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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질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안전담당이사)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제지산업 등은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큰 규모의 기계를 운용하기에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제지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사고가 발생해서 타 업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지산업은 거대한 설비로 구성된 장치산업이어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지난해 정기적으로 전국 주요 제지사업장 안전관리자들이 참여한 제지·펄프 안전보건대회를  여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포장재 전문기업 한솔페이퍼텍 전남 담양군 공장에서 최근 트럭이 전복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속한 업체가 한솔페이퍼텍과 직접 하도급 등의 관계나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트럭 전복 과정에서 한솔페이퍼텍의 시설물이나 사업장 안전조치 미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대양제지에서도 최근 2개월 동안 계열사에서 두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신대양제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연달아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과거 사망 사고까지 드러나며 악재가 겹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놓고 혼란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현장에서는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를 방문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 시행이 시작된 만큼 법안의 실효성과 개선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너무 ‘가혹하다’거나 ‘반기업법’ 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에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법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각 업계에선 혼란스러운게 현재 상태라면서 일련의 사고들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업종마다, 현장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나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 재정비 하는 방법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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