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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정산하고 건강 챙기세요 - 매년 4월마다 희비 엇갈려 - 분할 납부 횟수 최대 10회 - 일시 또는 분할 회수 변경
  • 기사등록 2022-03-28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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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에게는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매년 4월마다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 사이에 또다시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의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이번달 10일까지 제출받았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518만명이었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58%)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24%)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았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18%)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회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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