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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도 이제는 예외 없다 -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 내라 - 저작권법 개정안 ‘갑론을박’ - 작가·출판업계는 적극 환영
  • 기사등록 2022-04-25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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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 줄어들까 걱정돼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에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공공대출보상제를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공공대출보상제는 공공도서관이 소장 도서의 대출횟수 등에 따라 작가, 출판사 등 저작권자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출판계 등 관련 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땅한 권리’라고 환영하지만, 도서관 측과 도서관 이용자들은 당장 도서관이 저작권료를 내게 되면 예산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도서 구입비 등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다.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의 무료 도서 대출·열람 서비스로 인해 ‘저작자와 출판계가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창작자와 출판업계 등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공대출보상제가 “보상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도서관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도서관의 공공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달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도서관이 보상금을 부담하게 되면, 도서관의 도서 구매 축소로 이어진다”면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저하로 귀결돼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공대출보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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