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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온다는데 우리 회사도 뽑아볼까 - 고용노동부 - 연말까지 7만 3천여명 입국 - 사증 발급인정서 기간 확대
  • 기사등록 2022-06-27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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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발이 묶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달부터 다시 입국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000여명을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2만 8000여명도 연내 입국시키는 등 올해 말까지 모두 7만 3000여명이 들어오게 된다.

지난 2019년 5만 1366명이던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6688명, 2021년 1만 501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던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이번 조치로 올해 1~5월 1만 9000여명이었던 입국 인원은 6~8월 2만 6000여명, 9~12월 2만 8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가 차질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내달부터는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입국 수요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기 항공편은 네팔의 경우 6월부터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주 1회씩 추가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으며, 주로 단순 노무직이나 제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이달 중 해당 국가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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