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환시 연 7% 넘지 않도록 관리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등 금융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을 받은 인쇄소공인들도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먼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일정 조정, 채무감면, 원금감면(대출채권 매입 등) 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돈 빌린 사람)다.
당국은 차주가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차주는 10월1일 부터 3년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기업당 1억원(잠정) 한도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으로 극심한 경영난과 누적된 부채로 고통 받아 온 인쇄소공인들이 대출상환이라는 부담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경영에 매진 할 수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만 하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소상공인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며,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 정도다.
이르면 오는 9월 하순 또는 늦어도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