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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서울소재 소공인 대상 - 납부 보험료 30% 지원
  • 기사등록 2022-08-29 1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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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750만원 이내(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에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올해 말까지 신청 접수 하면된다.

온라인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www.seoulsbdc.or.kr)의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에 접속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클릭하고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는 자영업지원센터또는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다.

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가 되며 지급 시기는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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