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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냐 정보접근권이냐 선택 기로에 - 공공대출보상권 두고 갑론을박 - 작가, 출판사 보상금 지급하자 - 시민의 정보접근권도 중시해야
  • 기사등록 2022-08-29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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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한 매출·인세 손실을 고려해 작가와 출판사 등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도서 판매가 감소하고 출판인쇄업 시장이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출판업계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승원 의원측에 따르면 영국, 덴마크 등 세계 35개국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한다. 


찬성과 반대 팽팽


이를 두고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어려운 출판환경을 개선하고 독서환경의 선순환 조성에 일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편다수의 시민들에 정보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업계는 ‘공공대출보상권’이 해묵은 과제라며 빠른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서관 대출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오히려 독서 인구를 확대하고 출판생태계 조성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제를 실시하면 대출 횟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소수 인기 있는 책의 저작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술,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저작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기에 베스트셀러 위주의 출판만 장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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