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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건강보험 인상…세테크 차원 접근 -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 -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가 핵심 - 약 27만명 이상 지역가입자 전환
  • 기사등록 2022-08-29 18: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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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라고 밝혔다. 

이번 2차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분들은 바로 ‘피부양자’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의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예상으로는 약 27만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하는 세테크 필수


또 현재에도 재산과표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부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 때 적용되는 재산과표 금액 기준도 이번 2차 개혁에서 강화될 예정이었으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주부, 은퇴자 등은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합하여 10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절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계속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 수급자인 은퇴자들이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금액 월 166만6000원(연 2000만원)이 넘는 은퇴자라면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5년까지 수령기간을 늘리고 월 수령금액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금까지는 연금소득의 30%에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했는데, 다음달인 9월부터는 50%로 반영률이 상향된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구간부과제에서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인 6.99% 정률제로 변경되어 실제 국민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갑작스럽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해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1년차에는 80%를 감면해주고, 2년차에는 60%, 3년차에는 40%, 4년차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도 부과대상


특히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이번 국민건강보험 2차 개혁 내용에 따라 소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편 전에는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월급의 6.99%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할 국민건강보험료는 없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보수 외 소득의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만약 연간 3200만원의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은 지금까지 직장 건강보험료 이외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1200만원 / 12개월 * 6.99% = 6만9900원의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매월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변화는 2022년 현재 국민건강보험료의 12.27%로 결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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