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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는 저작인접권 닻 본격 들어 올렸다 - 저작인접권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 출판자의 권리 강화 필요성 강조 - 각 분야 전문가들 지원사격 나서
  • 기사등록 2022-09-27 1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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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에서도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참고로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거나 창작적 표현형식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도 그 전파에 기여한 데 대해 주어지는 권리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학습자료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으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출판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출판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달리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철호 대한출판협회회장은 “출판은 책을 기획하고 필자를 발굴하고 원고를 다듬고 편집하여, 독자가 저자의 지혜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며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을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출판산업의 위기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저작인접권 도입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출판저작물의 2차 활용, 부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판은 산업으로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장은 “현재 과학기술·학술 출판업계는 다양한 위협으로 인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무엇보다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복사, 스캔한 복제물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강의실 내에서도 책의 내용을 요약한 강의자료가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도입을 촉구했다.


참석자들 한목소리로 도입 촉구


강창용 한국중소출판협회 회장은 “음악 산업과 출판 산업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연코 저작인접권에 기인한다”라면서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와 책을 만드는 출판사업자는 매우 유사한 프로세스와 지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태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도 “창작물로서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 편집, 교열·교정, 디자인, 홍보 등 상당한 투자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실현하고 보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출판사업자는 다른 저작인접권자와 달리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정진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행 저작권법이 부여하고 있는 형태의 출판권은 3년간 존속하는 배타적인 권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출판자를 보호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다”며 출판자의 권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발제를 맡았던 정진교 교수와 박정인 단국대 교수가 참여해 ‘출판계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밖에도 법무법인 시헌의 김민아 변호사가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의 출판자 저작인접권 부여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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