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채 인쇄사들 대출만기와 상환유예 - 자영업자와 소공인 자율 협약 전환 후 - 최대 3년 만기연장 최대 1년 상환유예
  • 기사등록 2022-10-24 09:20:03
기사수정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닥친 가운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연장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연장했다. 

정부·금감원과 금융권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내년 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내년 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이 없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만약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앞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따른 부실관리가 가능한단 점에서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38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