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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거쳐 높이 날아보자 - 한국미래사인포럼 세미나 - 법·제도 제약 한계성 유발
  • 기사등록 2022-11-21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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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 부대행사인 한국미래사인포럼 특별세미나에서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와 학계의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2016년 6월 관리와 진흥을 위해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아직도 규제적인 부분이 많아 준법 광고물은 제약되고 오히려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국내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기법 등 우수한 국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법 제도의 제약으로 대형 광고물과 새로운 매체의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제처리 규정을 두지 않아 서울시 조례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금지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법령의 제한으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점멸·동영상 광고의 경우 교통신호기 30m 이내 지역에서는 지면으로 부터 15m 이상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 표시면적의 1/4 이내까지만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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