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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편…인쇄기술 경영환경 변화 - 중소벤처기업부, 논의 - 상시 근로자 숫자 제외 - 2015년 매출액 지표로
  • 기사등록 2022-12-26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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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에서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이 논의·의결됐다. 

또한 16일부터 시작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2개 안건이 보고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준의 경우에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을 폐지하고 2015년도에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했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심리를 일컫는 용어다. 과거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 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에 발맞춰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2022~2026년)이다.

제2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소공인 전용 R&D(연구개발) 추진,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 스마트공방 확대 등을 통한 제조혁신 지원 강화, 소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확충과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 정비 등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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