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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도 코로나로 죽을 맛인데 정책자금 좀 보자 - 중소벤처기업부 - 2자보전 제도 새로 도입 -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
  • 기사등록 2023-01-30 0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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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12월 29일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월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30(월)일 오전 10:00부터 진행된다.

상담 접수는 상시가 아닌 '매월 초'에 진행되며 문의 및 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온라인, www.kosmes.or.kr)이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온라인, ols.sbiz.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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