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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활용한 책 출간에 저작권 본격 논의 - 제도와 규정 본격 논의 시작 - 문체부, 워킹 그룹 회의 개최 - 출협, 출판사 권리 확보 대응
  • 기사등록 2023-03-27 1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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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챗GPT는 광범위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되어, 주어진 질문에 문장으로 생성된 답을 제시한다.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 등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에이아이에서 개발한 단방향 인공지능 지피티(GPT)를 기반으로 한다.

특징으로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같은 딥 러닝 기술을 사용, 주어진 질문의 요점을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를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기반이 되는 지피티(GPT)는 2018년 처음 개발된 이후 거의 매년 학습 규모와 속도가 개선된 버전이 개발되었다. 

2022년 12월 GPT-3.5 기반으로 개발된 ChatGPT의 베타버전이 일반에 공개되었고, 2023년 2월에는 구독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처럼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겨 파장을 몰고 왔듯이 챗GPT도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챗GPT 출판영역까지 확대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챗GPT를 활용한 책이 출간되면서 AI 생성 콘텐츠를 두고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제도와 규정이 미비한 만큼 세부 지침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출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각 회원사에 ‘AI의 출판저작물 사용 대응 관련 위임 승인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공문에서 출협은 “GPT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출판사와 저작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업계는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만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여부와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결과물만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I 생성물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경우 AI 개발사에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무수한 정보의 조합으로 이뤄진 AI 생성물에서 일일이 저작권자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AI 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 그룹’을 발족,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협은 출판사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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