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일제지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 경영정상화 의해 결정 공시 -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 - 법원 서류심사 등 거쳐 결정
  • 기사등록 2023-03-27 11:04:49
기사수정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국일제지는 경영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과 풍문사유 해소 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국일제지는 향후 법원에서의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일제지는 1978년 설립된 제지 업체다. 특수지, 산업용지 사업부문의 제조 및 판매 등 제지 고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담배 관련지 및 간지와 같은 산업용 기능지 및 특수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18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 국일그래핀을 설립하고 초경량, 고강도, 고전도성의 그래핀 양산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2018년 말 11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이듬해 7월 8300원까지 뛰는 등 시장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갈수록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지난 2018년 4억원, 2019년 7억원, 2020년 4억원 등 소폭의 영업흑자를 냈지만 2021년에는 63억원, 지난해 11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상황이 계속 나빠졌다. 원재료 상승에 따른 매출원가 증가와 외환차손의 반영에 따라 순손실이 확대됐다.

그러던 중 국일제지의 최대주주인 최우식 대표는 지난 8일 주식회사 디케이원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보유 지분 4100만주 가운데 3188만5000주를 주당 1118원에 디케이원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이전을 통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생겨났지만 지속적으로 대량의 지분 매도 공시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40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