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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시 최대 300만원 지원 - 서울시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3개월 이상 고용시에 지급
  • 기사등록 2023-04-24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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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대상은 서울지역 소상공인 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건설·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는 5명 미만 기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월에 신규 채용을 한 경우 4월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을 받는다.

신청은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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