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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EPR제도 상업과 산업용까지 영토 확대 - 스페인 EPR 규제 강화해 - EU도 유사한 정책 시행 - 수출기업 각별히 주의해야
  • 기사등록 2023-04-24 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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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포장재 총량 신고

폐기물 처리로 책임져야


세계 각국이 친환경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소속 스페인은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를 상업용과 산업용 포장재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여타 EU 국가도 관련 규정을 강화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생산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품 생산자 등록 시스템’을 신규 도입,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스페인은 2011년에 제정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에 대한 법’을 통해 EP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EPR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EPR은 “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지불한다”는 원칙하에 제품의 생산자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까지 책임을 지는 것에 있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여기에서 생산자의 정의는 “사용에 따라 폐기물로 변하게 되는 제품을 생산, 가공, 처리, 판매, 수입하는 자”이다. 즉 완성된 제품을 처음 시장에 내놓는 주체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EPR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조기업들은 EPR의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이 덜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환불을 수락해야 하고’,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제품 제조 시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자신들이 유발한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 스페인 EPR의 또다른 특징은, 생산자가 자신들이 생산한 폐기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리통합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SIG는 스페인 정부에서 공인한 비영리 단체로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다. 즉, 생산자는 가입돼 있는 SIG에게 매년 자신들이 만들어 낸 폐기물 총량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리 비용을 납부하면, SIG가 대신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SIG은 최근 SCRAP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올해부터 포장재에 대한 EPR 규제 변화


스페인 정부는 올해 초부터 포장재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강화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우선 규제 대상인 포장재에 대한 정의를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생산,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에서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유통,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즉, 기존 규제 대상은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 이를 상업용 및 산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또 생산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품 생산자 등록 시스템’도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해당 등록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일련번호(9자리 숫자)를 받아야 하며, 매년 1~3월 중 전년도에 사용한 포장재 총량을 기입해야 한다. 

사용한 포장재 총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 시 해당 포장재가 ‘가정용·상업용·산업용인지’, ‘일회용·재활용이 가능한지’, ‘어느 SCRAP에 가입돼 있는지’ 등도 함께 기입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 가입 후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 중에는 2021년에 사용한 포장재 총량을 신고하며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022년 중 사용한 포장재 총량을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생산자에 대한 범위를 국내 포장업체와 수입업체는 물론 스페인 역외 포장업체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즉, 스페인에 포장된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기업도 스페인 현지에서 제품 생산자 등록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은 해당 시스템에 직접 가입이 불가능하며 스페인 내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스페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앞으로 주한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비거주인용 사업자등록번호(NIF)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코트라가 귀뜸했다. 또 해당 NIF로 디지털인증서를 발급 받으며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거래하는 스페인 바이어가 한 개일 경우에는 해당 바이어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 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하는 스페인 바이어가 다수일 경우, 스페인 내 회계법인이나 물류운송기업 등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포장재 폐기물 신고 업무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법령이 아직 시행 단계 초기로 어떠한 주체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 모호하므로 이는 현지 거래선과의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코트라가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SCRAP 공인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품 생산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일련번호로 가입해야 하므로 외국 생산자의 직접 가입은 불가능하다. 가정용 포장재 와 상업용 또는 산업용 포장재 관련 SCRAP가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가정용 포장재와 같이 이미 EPR 규제 대상이던 제품의 SCRAP 단체는 2024년 6월까지, 그 밖에 산업용이나 산업용 포장재와 같이 신규 규제 대상이 된 제품의 SCRAP 단체 구성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정했다. 

이같은 스페인 정부의 포장재 규정 강화제도는 타 EU국가의 제도와 혼동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독일 등 일부 EU에서도 유사한 EPR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나 각자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국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독일 내 기업을 거쳐 스페인에 최종 판매될 시 해당 독일 기업이 스페인 내 대리인을 지정해 제품 생산자 등록 시스템에 사용한 포장재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스페인 내에서도 해당 규정 도입이 아직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동 규정을 최근 신규 도입된 플라스틱세와 혼동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타 국가의 정책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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