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량 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 2만810개 품목 가운데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 적용 비율을 정해 '2023년 소량 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지난 16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제·캡슐제·시럽제 가운데 1681개 품목이 소량 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
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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