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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커진 ‘포장재공제조합’정책으로 박수 받아 - ESG 경영 촉구 물결 - 규제도 덩달아 증가 - 재활용 질적 성장요구
  • 기사등록 2023-08-21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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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ESG 경영을 촉구하며 다양한 규제를 내놓고 있다. 유럽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회사·투자자 및 법안 제정자들이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EU택소노미’를 발표했으며, 유럽연합 가입국을 대상으로 했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을 비유럽 국가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안했다.

독일은 한 발 더 나아가 유통사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erman Packaging Act’를 2019년 도입,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7월1일 정식 발효했다. 여기에는 세계 최초로 포장재를 유통하는 자가 포장재를 적절하게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따라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정보 및 보고서를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적용대상을 확대해 포장재 유통기업, 제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으며, 포장재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의 벌금과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있다. 1992년부터 시행한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보완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EPR 제도는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부담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올해 말이면 출범 10년을 맞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포장재공제조합)은 이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장재공제조합은 환경부 유관기관인 공익법인으로 지난 2013년 12월에 출범됐다. 

포장재공제조합은 일부 포장재질을 생산하고 수입해 사용하는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을 대행한다. 의무생산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재활용 의무이행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기관은 그 동안 포장재 재질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장재공제조합이 관장하는 포장재는 출범 당시인 2013년 재활용량이 98만 9653t이었지만 2021년 137만 4886t으로 약 38만 5000t이 늘었다.

특히 이 중 플라스틱 재활용량의 변화가 눈에 띈다. 2013년 31만 3932t이었던 재활용량은 2021년 60만 6669t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페트병도 17만 5079t에서 26만 8868t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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