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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 국제협약 초안까지 올라 -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 오는 11월까지 초안 합의 - 국내 재활용에 담론 그쳐
  • 기사등록 2023-08-21 1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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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 시스템 필요


세계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안 초안을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에는 국제협약을 마무리해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UN이 구성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제1차 협상회의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렸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차 협상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1월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을 포함한 초안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모였다.

11월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다. 제4차 회의는 내년 5월 캐나다에서, 협약을 마무리 할 제5차 회의는 내년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만큼 한국의 플라스틱 규제와 이행 수준은 세계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국내 플라스틱 규제 담론은 '재활용'에 치중돼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일관된 평가다.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석유화학 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한국 정부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목표대로라면 2021년 기준 492만톤 수준인 폐플라스틱은 2025년 393만톤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폐기물량 규제가 아닌 생산량과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재활용' 이전에 '재사용'이 가능한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공개하라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국내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플라스틱의 생산 이후 폐기 단계에서의 관리엔 한계가 있다"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의 하위 법령들에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한 규제가 더 엄격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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