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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식품과 화장품 과대포장 금지령 발동 - 표준 개정안 발효…수출 인쇄사 사전 내용 숙지 - 검사와 조사 강화 추세 - 수출기업 특히 주의 필요
  • 기사등록 2023-10-30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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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식품과 화장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을 금지하는 포장 강제성 표준 시행령을 지난달부터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포장은 물론 레이벌 부분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과 화장품은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량이 소비된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내에서 해당 상품에 과대 포장이 지속적으로 발생, 과대 포장에 따른 소비자 이익 침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게 코트라 중국 충칭무역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과대 포장에 대해 규정을 개선하고 규제 집행을 통해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해 왔다. 이어 지난달 1일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표준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따른 검사 및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코트라 중국 충칭무역관은 전망했다.

하지만 기준을 세부적으로 자사 제품에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소비재 기업은 포장 관련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확실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포장 디자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인식 제고와 정부의 소비재 대상 기준 및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식품 및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관련 법규, 특히 강제성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강제성 표준 시행령에 부합해야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31종 및 화장품 16종의 포장에 대해 포장 공간비율, 포장 층수, 포장비용 등의 기준을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에 근거해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는 생산, 판매, 수입 또는 공급이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선 밝힌 3가지 규정 중에서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할 경우 상품의 포장은 과대포장으로 판단한다. 이 표준은 판매용 식품 및 화장품 포장에 적용되며, 증정품 또는 비매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정품 및 비매품의 경우 패키지에 명확하게 증정품(비매품)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용 포장으로 간주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은 순함량 대비 포장의 크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제품의 순함량에 따라 공간비율을 규정하고 여기에 식품과 화장품 각각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공간 계수를 지정하여 이를 통해 포장 가능한 최대 공간비율의 기준을 설정했다

포장층수 기준은 과도하게 많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곡물 및 가공품은 포장이 최대 3겹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외 상품은 4겹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포장 비용기준은 제품 가격 대비 포장 원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의 원가가 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표준은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모든 식품(벌크 식품 포함) 및 화장품의 판매 포장에 적용된다. 또한 수입품의 경우 중국어 레이벌에 표기된 제품명, 성분표 및 기타 정보에 따라 상품 카테고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한 겹 한 것으로 본다. 즉 ‘내용물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모양이나 구멍 모양으로 포장한 것’, ‘내용물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픈형 포장 혹은 기타 방식의 불완전하게 밀봉된 포장(서랍형 포장도 포함)’, ‘내용물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두께의 필름 혹은 기타 방식의 불완전하게 밀봉된 포장’, ‘판매 포장의 가장 외부에 부착된 필름을 제외한 다른 필름 포장은 내용물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두께에 관계없이 한 겹의 포장을 한 것으로 간주함. 예를 들면 떡 종류를 감싼 랩이나 찻잎의 1차 포장 외부를 감싼 필름이나 랩’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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