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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과징금에 소송전으로 맞대응 - 방통위, 과징금 680억원 - 구글과 애플은 행정소송 - 출판계 피해보상 받을 듯
  • 기사등록 2023-10-30 0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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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를 두고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각종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방통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앱 출시 심사 부당지연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통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구글과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면 인앱결제 강제로 피해를 입은 출판업계 등은 구글·애플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유료 콘텐츠 이용을 위해 결제할 때 구글·애플 같은 앱마켓 운영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걸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앱 개발사들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고율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앱 이용자는 게임·영상·전자책·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수수료를 포함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을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에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돌입했고, 1년여 조사 끝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방통위는 조만간 과징금을 의결한다. 

이런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출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구글과 애플은 유관기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출협이 소송을 진행한 지 무려 1년이 지났지만 심리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로펌회사를 통해 대만과 일본의 앱개발자와 함께 미국 본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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