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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제한으로 자원 재활용 -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 - 가공 식품 포장횟수 2회 - 포장공간 비율은 15%로
  • 기사등록 2023-11-28 0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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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규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쇼핑몰 등 사업자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자칫 최근 논란이 된 일회용품 규제 폐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4월 28일부터 택배 등의 포장공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품 포장 규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과대포장이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받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했다. 음료·주류·건강기능식품 등은 포장공간 비율을 25% 이하로 제한한다. 

또 제과류는 20% 이하로 제한하지만 케이크는 35%까지 인정하며, 전자제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은 35% 이하로 규정했다. 이처럼 포장공간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보내는 물건 대비 너무 큰 박스를 사용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2년 유예했고, 그 기간은 내년 4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박스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택배를 직접 포장하는 소형 셀러들과 식품, 고가 제품을 거래하는 업계에서도 규제의 정도와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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