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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 추진한다 - 출판계, 현행 유지해야 - 웹툰계, 개편안 적절하다 -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려
  • 기사등록 2024-01-30 09:41:34
  • 수정 2024-01-30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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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도서정가제 개편안을 놓고 출판 업계와 웹툰·웹소설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출판계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웹툰·웹소설 업계는 도서정가제가 웹콘텐츠와 맞지 않는 규제여서 개편안이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발표한 정부 개편안은 웹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와 지역 서점 도서 할인율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다만, 이 안을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서정가제는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2014년 개정된 후 정가의 10%까지만,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제한을 뒀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 강화,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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