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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아름답게 다시 탄생 - 환경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기존 엄격한 기준 완화로 - 식품용기 재생원료 확대
  • 기사등록 2024-02-26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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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른 플라스틱에 섞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또 페트병을 만들어 쓰는 등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안전을 이유로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용기 재활용이 허용됐지만, 투명 페트병 공급량이 적어 재생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정부가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하고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은 색소와 이물질이 적어 최고의 재생원료로 꼽힌다. 페트병을 가공해 섬유나 시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다시 페트병으로 제작하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재활용할 수 있어 가장 친환경적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수거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 용기인 투명페트병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 바 있다.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투명 페트병 수거량 턱없이 적어 문제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 ‘뚜껑 및 라벨 제거→ 1차 광학선별→ 파쇄→ 비중분리→ 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 열풍건조→ 2차 광학선별→ 먼지제거→ 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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