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월 28일~7월 5일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 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의 이자가 환급 완료됐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