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흐름을 타고 페이퍼리스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법령상 제출되는 문서원본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입지가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한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혔다.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을 포함해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돼 이달 2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지만 현행 법령에서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없이 '원본' 제출과 보관을 규정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종이 문서를 남기는 관행이 유지돼 왔다. 이번 정비로 제출자격이 있는 전자문서에도 원본의 개념이 명확해졌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처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시 종이사용 자제와 서류의 간소화, 전자문서 인증제도 등을 확대하면서 갈수록 종이와 인쇄물이 줄고있어 가 뜩이나 불경기인 업황에 주름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