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레이벌 규정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레 이벌에 특정 식품의 경우 경고 문구를 부착하거나 아예 별도로 식품에 첨가된 사항과 관련한 레이벌을 제작해 부착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레이벌이 친환경의 된서리를 맞으며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별도로 강 화되는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포장식품에 대해 타국에서 인간 섭취에 권장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경고하는 레이벌을 붙이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지하는 텍사스 상원법안 25호가 통과되면 오는 2027년부터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텍사스에서 판매하려면 새로운 포장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텍사스는 인구 3천100만 명으로 미국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다. 법안에는 합성식품색소와 표백밀가루를 포함해 40개 이상의 성분이 열거돼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다른국가에서는 금지되거나 경고 표시가 의무화 돼있다. 경고문은 미국식품의약국(FDA)가 요구하는 정보 중 가장 작은 글씨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눈에 잘띄는 위치에 충분한 대비로 표시돼야 한다.
포장식품 업계 전반 확산 촉각
외신들은 이번 법안이 승인될 경우, 포장식품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주 단위 규제를 준수해야 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포장변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조항도 포함돼 있다. FDA나 미국 농무부(USDA)가 특정 성분을 안전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자체경고를 추가하거나 금지할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해서는 텍사스주의 경고레이벌이 면제된다.
또 연방정부가 초가공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레이벌링을 의무화하면 해당 법안이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FDA가 나열된 성분들에 대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2027년부터 새 포장에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