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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세금 추가 감면 사라져 - 기획재정부 - 임시 투자세액공제 종료 - 시설투자 공제율도 하락
  • 기사등록 2025-08-18 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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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감면해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재도입 3년 만에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감면해 주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가 재도입 3년 만에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종료한다. 이 제도는 기업 시설투자에 적용 중인 '통합 투자 세액 공제'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202312년 만에 재도입됐다.

올해는 대기업 혜택이 먼저 끝났고, 내년부터는 중소·중견 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율(+2%p) 적용도 종료된다.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12%에서 10%, 중견은 7%에서 5%로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 세수가 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다른 투자 공제 제도가 강화됐으므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더라도 투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향후 투자 상황이 또 나빠진다면 재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또한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정상화를 추진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세제 개편 당시 24%로 인하된 바 있지만 이를 2022년 수준인 25%까지 되돌리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골자다. 법인세율 환원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전년 대비 43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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