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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2-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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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록물 품질 인증
산자부, 아트지 등 대상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는 중요 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운영요령을 고시하고 이 달 초부터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중이다.
현재 역사적인 편찬물을 포함한 국가 보존기록물은 최소 100년 이상 보존되어야 함에도 50년도 안돼 누렇게 변하고 열화(熱化)해서 낱장을 넘기기 어렵게 되고, 잉크가 퇴색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은 준영구 이상의 정부기록문서에 사용하는 문서용지, 잉크, 필기구등이 품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정부가 조달물품을 구매할 때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종이: 한지류, 보존복사용지, 보존백상지, 보존아트지, 보존용판지 △잉크: 먹, 탄소형안료형 잉크, 보존용 잉크 △필기구: 사무용프린터용 토너, 탄소형 싸인펜, 흑색안료형필기구류, 보존용 필기구류이다.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인증요령, 관련 법령 등을 다운 받을 수 있다.
문의 www.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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