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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4개월 명과 암- 출판사와 서점의 생존법은 같다
  • 기사등록 201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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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정가제가 지난 2014년 11월 실시된 이후 약 14개월이 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새 정가제 덕에 지난 1년간 책값이 내려가고, 베스트셀러 20위권의 90%를 신간들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역 동네서점들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출판계와 전문가들도 그런 변화들을 확인하면서 그 의미를 평가했다.



대형·온라인 서점 이득 급신장



지난 1월 29일 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콘텐츠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업계에서 지난해 구간도서(발행 18개월이 넘은 도서) 유통은 위축세를 보이고 신간 출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거처럼 큰 할인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구간 수요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서 유통 상황을 살피면 변화가 도드라진다. 콘텐츠진흥원은 “2015년 도서 출고량이 12.2% 감소해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간도서를 다시 주문하는 경우보다 구간도서를 다시 주문하는 경우가 더 감소했다.


지역 중소서점 매출·영업이익도 정가제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증가세는 더 컸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2015년 상반기 예스24의 매출액은 1733억 원으로 직전 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93억 원으로 518% 증가했다. 정가제 시행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할인 폭이 줄어들어 권당 판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대형서점도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으로 다시 성장세다. 교보문고의 경우 바로드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10% 할인된 가격에 매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5%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정가제 이후 온라인서점 할인폭이 제한되면서 대형서점이 역으로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형출판사 관계자는 “출판사 공급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서점들은 과거보다 조금 팔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됐다. 정가제로 가장 득을 본 건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이라며 “지금은 소비자와 생산자는 손해보고 중간에 유통을 하는 업체들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고서점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 발행 18개월 이내 신간도서를 30% 할인가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알라딘 중고서점에 이어 인터파크와 예스24도 중고시장에 공세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출판사 영업성적 추락 가속화



그러나 매출액, 발행 종수와 부수, 가계 도서지출비 등 거의 모든 출판 관련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추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매년 ‘사상 최악’을 되뇌어온 다수 출판사의 단기 영업성적 추락 속도는 가속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출판사들은 공급률을 가장 시급히 손 봐야 할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공급률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정도만 올릴 수 있다면 출판계가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로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2월 4일 최근 예스24에 ‘출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상생공급률 권고안’을 보내 어린이 책 출판사의 도서공급률 5%포인트 인상과 일반 단행본의 경우 통상 매절공급률을 65%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공급률은 서점이 출판사에서 책을 공급받는 가격의 정가 대비 비율을 뜻한다.

공급률이 65%라면 출판사가 정가 1만원인 책을 서점에 6500원에 납품한다는 의미다. 출판계에 따르면 공급률 계약은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단행본 기준으로 통상 60~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생출판사가 납품하거나 팔다 남은 재고를 반품하지 않는 조건이 따라붙는 매절 계약의 경우 이 공급률이 60% 밑으로도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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