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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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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인근 마포구 서교동 일대가 디자인 및 출판 업종을 위한 특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 22만 762㎡에 대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디자인·출판 관련 업종을 유치할 경우, 해당 건물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 받는다. 용적률과 최고높이 제한 완화 폭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권장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즉 권장업종의 연면적 비중이 50%가 넘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1.2배에 달하는 용적률이 적용된다. 규제완화 혜택을 보기 위해선 건축허가 신청 때 권장업종이 입점 예정임을 밝혀야 한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마포구청에서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통해 권장업종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행환경이 불량한 가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공공임대공간 제공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받을 수도 있다. 마포 디자인·출판지구에 해당하는 권장업종은 서점, 출판사, 사진관,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디자인ㆍ출판 업종 유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지역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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