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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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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VS “도서관법 재개정 돼야”
‘장차법’ 개정 관련회의

지난 3월 도서관법과 저작권법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판물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시 인쇄출판물 외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파일을 납본하도록 한 규정과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돼 있으며, 장애계단체 등에 의한 점자 및 녹음자료로의 복제·전송이 허용되도록 확대됐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파일 납본 불이행 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교재 및 참고서적은 신속한 시스템 및 전달체계가 없다는 점,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보급계획이 고비용·저효율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확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최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개정 관련 회의’가 문화부 주최로 개최돼 출판계와 장애인 단체, 도서관계 등 관련 단체 책임자가 참석해 각 단체의 입장을 전달했다.
동 회의에서 출판계는 저작권법 및 도서관법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있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2중·3중의 법적 규제로서 개정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파일은 출판사 핵심자산으로 디지털 파일을 납본 받아 유출할 경우, 엄중 처벌 및 손해배상 할 수 있는 도서관법 벌칙 조항을 신설, 저작권법 관련 조항도 필요한 입장이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중으로 출판사 등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도서관법으로 운용해본 뒤 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안과 정하균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무자는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누가 디지털 파일을 변환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또한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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