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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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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 위해서는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 계약
침해됐을 경우, 소송 등 구제행위도 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23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 동안 쟁점이 되지 않았던 배타적발행권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출판사도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출판의 경우 기존 출판 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전자출판을 위해서는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배타적 발행권은 그 동안 전통적인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출판도 배타적권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받은 권리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권리자와는 상관없이 배타적발행권이 침해됐을 경우,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분쟁을 위해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00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용어설명
배타적발행권 : 기존 발행(복제와 배포) 이외에 복제 ‘전송’할 권리를 포괄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프로그램 저작물에만 적용돼 온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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