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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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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1개 원칙 … 가로형 간판 3층 이하만 설치

국토해양부, 9월부터 시행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건물 간판이나 옥외 광고물이 깔끔하게 정돈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보금자리지구의 조화롭고 개성있는 그리고 우수한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지구단위계획이 끝난 지구도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동안 택지지구 등의 간판 등 옥외광고는 주민참여도, 입주초기 관리, 자치단체의 단속력 등에 따라 지역별로 경관 편차가 컸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에서 조화롭고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게 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구별·가로별·업종별 특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지구내 택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이나 임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행정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올바른 간판의 설치와 관리를 유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자치단체 조례 등이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도 담고 있다.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며, 보행 안전과 주거지역 쾌적성, 주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입간판 및 네온·전광류와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20㎝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가능하며,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업시행자는 택지 또는 건축물 매각시(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 해당 보금자리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내용을 매수자가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보금자리지구내에서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중인 블록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치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은 매수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동 지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내 간판과 광고물이 설치된다면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은 사라지고, 쾌적한 시각환경, 친근함, 건축물의 제모습 찾기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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