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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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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 중 일정 기한까지 그 규제의 적절성 및 존속여부를 검토해 개선조치 해야 하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 규제의 범위를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의 적절성 및 존속 여부를 검토해 개선 조치해야 하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 규제 중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기한이 연장됐으며, 규제완화 실적이 있거나 현행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규제(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등)는 규제일몰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옥외광고업의 신규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을 위한 신청(신고)서식과 변경등록을 위한 신청서식이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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