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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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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개정

제주도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제주도는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만의 특색이 있는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모양·크기·색상 등 디자인 규정과 사전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의 경우 광고물 관리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종류·모양·크기·개수 등 제주특색을 살리도록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제주의 빼어난 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광고물 유형별로 발굴·제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는 간판 설치 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토록 해 건물 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지·관광단지 등 옥외광고물은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형 옥외광고물 모델로 고시한 광고물 및 공모 또는 광고대상에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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