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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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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서비스 품목 담긴 옥외광고물 게시 의무화

과태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처벌 엄중

대형음식점과 이(미)용실을 찾는 고객들은 앞으로 외부에서도 가격표 등을 확인할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150㎡이상(약 45평) 규모의 음식점과 66㎡이상(약 20평) 규모의 이·미용업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해당업소들은 최종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이발소는 3가지)이상을 표기한 옥외광고물을 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 규격은 가로폭이 20~33㎝, 세로높이는 60㎝ 이하이며 정보량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더불어 표지판은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 교체가 용이한 형태(착탈식 또는 시트부착식 등)로 철물, 알루미늄, 나무, 유리, 아크릴 등 수지류 및 각종 시트류 등 다양한 소재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발광 및 유광소재는 사용하면 안 된다.
내용 표기는 상호명과 메뉴 등 서비스 품목, 가격과 함께 영업형태에 따라 1인분 혹은 컵 단위를 표시하면 된다. 이때 표기하는 가격은 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이어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정부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용업소는 31일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은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7일(2차)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미용업소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당할 수 있다.
한편, 해당업소는 서울의 경우 1만8600여개소로 서울 전체의 11%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는 전체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12% 내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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