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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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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빛공해 방지법 2일부터 시행

과도한 조명으로 빛공해를 유발시킬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000㎡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도로나 공원 공간조명,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을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시행령은 2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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