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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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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업지역 등 지역특성 맞춰 차등화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 색깔, 크기, 조명 등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 지난 3일 전국에 배포했다.
옥외광고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돼 가로경관을 어지럽혀 왔으며, 특히 토지나 건축물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해 광고물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전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건물 등 각각 건축유형에 따라 설치형태 및 위치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가로의 특성에 따라서도 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주이용간판을 지양하고, 간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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