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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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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최근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옥외광고물 중 53%가 불법이었다. 또한 전광판 등 디지털 광고에 있어서는 90%이상이 불법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사고는 총 1565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많은 재산피해를 냈다. 옥외광고물이 미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이 1962년 ‘광고물 단속법’을 시초로 처음 제정된 이후 몇차례의 작은 변화가 있었을 뿐 광고산업의 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향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 및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발전계획’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 문제가 야기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조정과 일부 광고물의 표시방법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추가됐으며 이미 종료된 국제 행사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삭제됐다.

또한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을 4분의 1이내로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건물 벽면 이용 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면적은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과 현실성을 반영해 가로등 현수기의 지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도 기존 180cm에서 200cm 이상으로 조정됐다.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가로형 간판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됐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옥상간판 중 옥상 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을 30cm이내로 돌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이번 개정에서 빠졌다.

안행부는 옥상 구조물에 간판을 직접 표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전면부로 간판에 돌출될 수 밖에 없어 불법광고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그 근거를 담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준을 30cm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규제강화’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번에는 일단 내용이 빠졌다. 옥외광고물 신고시 원색도안을 첨부하는 내용도 같은 이유로 이번 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안행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과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기위해 옥외광고센터 및 전문가들과 함께 법령 전면개정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다. 8월경 초안이 나올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내부검토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는 최종안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또한 안행부는 ‘옥외광고물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물 관리 기준을 만들고 옥외광고가 관광상품이 되는 ‘광고 특정 지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 및 광고 특성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광고나 디지털 광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 예정이며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특정 지역을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으로 설정 미국 타임스스퀘어처럼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연말연시 등 일정 기간 대형 건물 외벽 전체를 이용하는 대규모 경관 조명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문제가 야기되는 옥외광고물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초 지자체에만 있던 단속권을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풍 등 긴급상황 시 소유주의 동의 없이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광고비 정비 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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